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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간토

도쿄! 나리타(成田) 온천골프 & 자유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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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관문 나리타
일본을 항공편으로 방문할 때 통과하는 관문도시로서 나리타 시내에는 많은 공항 호텔이 있다. 나리타시에 위치한 호텔들은 총 7,000 개의 게스트룸과 다양한 규모의 파티장소를 갖추고 있다. 매년 1천200만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들이 일본에서 가장 큰 절 중의 하나인 940년에 세워진 "나리타산 신쇼지" 절을 찾고 있다. JR 나리타 역에서 절로 가는 1km의 길은 오래된 절 마을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념품가게나 식당이 있는 거리를 걸어보는 재미도 있다. 나리타에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사와라 마을, 미술관, 박물관, 골프장, 기타 레저 시설 등 둘러볼만한 다채로운 관광지도 많이 있다.











▶아트 호텔 나리타
도쿄에서 약 1시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약 15분이라는 뛰어난 입지의 ART HOTEL Narita는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인 풀 서비스 호텔이다. 여유로운 공간의 객실과 나리타 주변 호텔 중에서 유일한 천연 온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수가 있다.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 외에 나리타산 신쇼지 등 관광 및 레저 시설 이용 고객 또는 많은 골프장이 입지한 나리타 지역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골퍼에게는 최적이다. 엄선한 식재료로 만든 일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올 데이 다이닝과 본격적인 일본 요리 등 레스토랑도 충실하다. 최상층에 있는 바에서는 나리타 국제공항이 바라다보이는 조망과 함께 세계의 명주를 즐길 수 있다. 피로를 풀어 주는 대욕장은 지하 1,000m에서 솟아 나는 나트륨 염화물 강염 온천이다. 보온 효과가 높고 피로 회복과 신경통 등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노천탕, 실내탕, 사우나 등 다양한 온천에서 여유롭게 천연 온천을 만끽할 수 있다. 호텔 내에는 리조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가든 테라스"는 녹음 짙은 정원이 바라다보이는 개방감 넘치는 오픈 스페이스, 휴식 시간이나 원격 근무 등 자유롭게 보낼수가 있다. 호텔 앞뜰에 펼쳐진 1,000㎡ 이상의 넓이를 자랑하는 "포레스트 가든" 숲에 둘러싸인 정원 산책길을 여유롭게 거니는 것도 강추한다. 여름철에는 가든 바비큐를 개최한다. 이 밖에 연회, 회의, 세미나 등 다양한 연회장도 완비되어 있다. 

























 일본의 수도 도쿄
간토 평야의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던 도쿄가 일본의 수도로 정해진 것은 1868년 메이지 유신 때로서, 도쿄는 다른 여러 나라의 수도와 비교 할 때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도쿄는 수도를 교토
(京都)에서 동쪽으로 옮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교토의 동쪽(東)에 위치한 수도(京)" 라는 뜻이다. 그 이전의 도쿄는 스미다가와(隅田川)의 어귀를 의미하는 작은 어촌이었다. 에도는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을 통일하고 수도로 정해지며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후 도쿄는 여러 차례 지진과 홍수 등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의 공습을 받아 더욱 황폐해졌다. 그러나 한국전쟁, 도쿄 올림픽, 월남전을 계기로 일본은 다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도쿄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IT 등의 최첨단 산업이 집약 되어진 도시로 인구 약 1,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호텔 메트로폴리탄 도쿄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역에서 도보 3분이라는 좋은 입지에 위치한 호텔 메트로폴리탄은 주요 관광 명소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케부쿠로 거리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가득한 거리로 애니메이션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케부쿠로역 주변은 백화점(세이부/도부), 유명 패션 쇼핑몰도 충실하다. 물론 호텔 야경을 보면서 식사하거나 일식을 체험하는 등 충실한 호텔 라이프를 보낼 수 있다. 호텔 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며, 참치 해체 쇼와 로비에서의 미니 콘서트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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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표준약관 제2조)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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